검찰 '치과협회 입법로비'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4-08-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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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과협회 입법로비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 조건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1일 "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천만∼3천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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