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감리사를 갖추고 종합건설회사의 꿈을 찾아 나선 프라임산업이 드디어 동아건설 인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동아건설 매각주관사인 캠코는 29일 프라임산업-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순위우선협상대상자에는 대주건설이 선정됐다. 프라임산업은 지난 6월 있었던 대우건설 인수에서 6조1000억원의 인수자금을 제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빼앗긴 후 두 달만에 건설사 인수에 성공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문제점도 적지 않아 향후 인수에 따른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 프라임산업이 힘들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지만 경우에 따라 인수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공연한 '헛심'을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프라임산업이 동아건설 인수를 위해 제시한 금액은 당초 5천억원 수준이라는 시장의 판단을 훨씬 넘은 6500억원 수준. 하지만 입찰직전 산업자원부가 파산상태인 동아건설에대해 전기공사업 면허와 건설업 면허가 실효됐음을 밝히면서 동아건설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현행 건산법 상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게된다. 이 경우 동아건설은 당장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 수주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약점을 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동아건설이 여전히 파산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1년 파산상태에 들어간 동아건설은 파산선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법정관리전환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프라임의 동아건설 인수는 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마저 있다. 또 파산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장기간 파산상태에 있던 동아건설은 현재 유일하게 보유한 일반건설업 면허마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동아건설 인수는 인수가 아닌 '창업'이 될 것인만큼 우선협력대상자인 프라임이 굳이 인수를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파산으로 인하 면허, 실효 상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선 복권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면허를 회복할 수 있을지 판단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라임산업측은 "동아건설의 건설면허 유지는 인수의 전제 조건"이라며 "만약 정부의 건설면허 취소가 가시화되면 인수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