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건강 악화로 신문 철회”…검찰,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08-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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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신문을 철회하고, 대신 제출된 신문 사항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이 동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으며, 현재 몸무게가 5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아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하면서 싸웠다”며 “피고인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풍토와는 반대의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 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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