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 주식매매계약 등으로 최대주주 변경

입력 2006-08-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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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코프는 28일 현 최대주주 최광수 등의 보유주식 매매계약 및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씨에스엠 최규호 대표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 최대주주인 최광수 외 1인이 씨에스엠 대표이사인 최규호에게 보유주식 213만6194주(총 발행주식의 14.9%)를 7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며 "28일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하고, 임시 주주총회일인 10월13일 잔금 75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규호는 최대주주 지분인수와 더불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1398만6014주(29.67%)를 추가 취득할 예정이다.

현 최대주주 지분인수 및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최규호 씨에스엠 대표는 오디코프 지분 34.20%(1612만220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최규호는 성균관대 화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료첨가제 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씨에스엠의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7월 카프코씨앤아이(옛 엘리코파워)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지 한 달여만에 지분을 처분해 상당한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오디코프는 최규호 등을 대상으로 총 3286만7127주, 47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주당 발행가액은 1430원.

또한 사업목적에 바이오에탄올 제조·생산·판매와 카사바 재배·판매업, 해외석탄광구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디코프는 오는 10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최규호 등 3명의 이사를 신규선임 건과 사업목적 변경 건, 이사 보수한도 증액 건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내용 공시 등을 사유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오디코프의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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