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조현룡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

입력 2014-08-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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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 이래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적용된 혐의는 가장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전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의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이다.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일 때 한 차례, 당선 이후 두 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삼표이앤씨 측은 이 돈을 3차례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 이외에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가 적용된 금액은 1억원이다. 의원으로서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부품 국산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삼표이앤씨의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당선 전 받은 금액이 공천헌금으로 상납 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 의원을 추궁했지만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조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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