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세무조사 이럴 때 연장된다

입력 2006-08-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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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간확대 및 범칙조사 등으로 조사유형 전환시 연장

개인과 법인을 망라한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라고 하면 탈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그 기간이 길수록 납세자들의 심적 괴로움은 더해가는데 여기서 조사기간이 연장까지 된다면 곤혹 스럽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탈루세액을 추징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흔히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되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에 명시된 사유를 바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옛말처럼 조사가 연장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중 구체적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통지서에는 언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가 명시돼있다. 하지만 조사를 하는 도중 사전통지된 사업연도 외에도 연관되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부분조사→전부조사, 일반조사→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당초 시작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기간의 일부만 보거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만 보는 일반조사 등을 실시하다가 심각한 탈루혐의가 드러나거나 전체적인 기업경영활동을 봐야 하는 경우 조사 중간에 조사유형을 전부조사나 조세범칙조사 등으로 전환한다.

조사유형이 변화되면 좀 더 면밀한 자료분석 및 탈세사실포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해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개별 기업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거래처로 파생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나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ㆍ 증빙서류의 지연ㆍ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가장 흔한 사례로 납세자들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에 명시된 조사개시일 이전에 천재지변이나 해당 기업의 노사분규, 화재와 같은 인재 등 조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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