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상태 불량' 뭐길래...변기핥기부터 인분사건까지, 상상초월 군내 가혹행위

입력 2014-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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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상태 불량' 해병대 변기핥기

(뉴스와이 캡처)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가혹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병대에선 '변기핥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병대의 한 관계자가 "지난 6월 23일 전모 일병이 저녁 점호 청소 때 소변기 상단에 물기가 있다는 이유로 A모 이병으로 하여금 이를 핥도록 했다"며 "수시 부대진단을 하는 동안 이런 사실이 적발돼 전 일병에 대해 지난달 초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일병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성용 소변기 상단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를 부대 진입 2개월 된 신병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부대에선 지난달 4일 남모 일병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모 이병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남 일병은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 측은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다가 이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제보로 한 언론에 보도되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해병대 변기핥기 사건은 과거 2005년 육군 논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 먹이기'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 육군 이 모 대위는 195명의 훈련병에게 해병대 변기핥기 사건과 같은 이유인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를 이유로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해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한편, 해병대 변기핥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해병대 변기핥기, 충격이다. 귀신 잡는 해병도 가혹행위가" "청소상태 불량때문에 해병대 변기핥기? 이건 아니잖아" "해병대 변기핥기, 할 말이 없네. 가관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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