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청구를 포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7억695만원이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입력 2014-08-05 16:04
이연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청구를 포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7억695만원이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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