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연제약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포기

입력 2014-08-0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연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청구를 포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7억695만원이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표이사
정순옥, 유용환 (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2025.10.2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6,000
    • -0.16%
    • 이더리움
    • 4,420,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4.84%
    • 리플
    • 2,792
    • -1.17%
    • 솔라나
    • 187,200
    • -0.21%
    • 에이다
    • 551
    • +0%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25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1.21%
    • 체인링크
    • 18,650
    • +0%
    • 샌드박스
    • 0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