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를 죽이다니"...사우디서 가정부 참수형

입력 2014-08-0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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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유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네팔 가정부를 참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가정부는 두 살배기 사내아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북부 아라르 시에서 참수형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올들어 사우디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16명으로 늘었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강간 살인 무장강도 마약밀매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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