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면 세금 폭탄...자녀 많으면 세금혜택

입력 2006-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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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하는 '2006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독신가구의 소득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간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자녀가 3명인 가구는 내년부터 650만원, 4명인 가구는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2인 자녀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사업자 140만명 등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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