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기만행위 등 공정위 시정명령 사이트 공표

입력 2014-07-31 0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공정위 시정명령 G마켓, 11번가 사이트 게재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11번가는 지난 29일 메인 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올렸다.

G마켓과 11번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기재했다.

이들은 제품 판매 창에 '인기도순'이라 표시해 상품을 전시했지만, '인기도'와 관계 없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를 정렬 기준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또 '베스트셀러'라고 표시한 상품전시는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했다. 이 역시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를 상품 전시순위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창에 보이게 했다.

한편, 이베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법적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8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87,000
    • +0.29%
    • 이더리움
    • 2,66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73%
    • 리플
    • 1,530
    • -0.65%
    • 솔라나
    • 105,000
    • +0.38%
    • 에이다
    • 274
    • +0%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60
    • -0.77%
    • 샌드박스
    • 59.55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