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2부-1]뿌리깊은 ‘관피아’ 폐해…공적기능을 상실한 공직사회

입력 2014-07-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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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감독 기능 무력화 허다…국민적 동의 얻은 ‘김영란法’도 표류

#“관피아의 문제보다 복지부동하던 공무원이 시류를 만나 머물러 있거나 산하기관으로 내려간 것이 문제다. 공무원 사회를 떠나 한 발짝 비켜서 보니 무엇보다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계 확립이 공무원 개혁의 첫걸음인 것 같다.”-A산하기관 B공공기관 대표

#“현재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들이 전체를 떠받치고 있어 업무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조직이든 일하는 소수자가 조직을 이끌 듯 공무원 조직도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은퇴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부처 A사무관

#“관피아·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조건 관이 내려가면 문제가 있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전문성도 평가해야 한다. 무조건 관피아라고 비판하기보다 공기업의 독립성을 무시한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C부처 B고위 공무원

세월호 참사로 그동안 묵혀 있던 문제인 공무원 사회의 관피아(관료 마피아)·부정부패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를 천명했다.

공직사회의 관피아·부정부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 개인 부정부패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서슬 퍼런 칼을 빼든 데다 공무원 임금도 여전히 박봉이지만 처우 개선이 많이 이뤄져 상당 부분 척결됐다. 하지만 민·관 유착 등 관피아로 대변되는 부정부패는 어느 틈엔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존재로 남아 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 공무원 총조사’에서 9급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156만원이다. 재직 10년차 7급(8호봉)은 274만원, 재직 20년차 7급(18호봉) 356만원, 재직 30년차 6급(27호봉)은 442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까지 합치면 대기업 직원보다는 못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 비해선 처우 개선이 좋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연루된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사건이나 철도 납품비리,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 등 관피아로 인한 민·관 유착은 빙상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3000억원대 재력가 송모씨의 피살사건을 통해 국회의원·공무원·검찰 금품수수 의혹이 또다시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과 경찰의 해묵은 갈등,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국회의원·공무원 금품의혹 수사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피아 문제도 공직사회 출범 60년 동안 그 궤를 같이해 왔다. 현직에 있을 때 규제·감독 권한으로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을 휘두르다가 퇴직 후 이들 기업에 내려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정부의 규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관피아 문제는 학연, 지연, 행시 순혈주의, 부서 출신성분 등 부처 이기주의와 폐쇄적 관료사회가 만들었다. 역대 정권마다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지만 실제 낙하산 인사는 정권 창출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관피아 낙하산 금지 이후 학피아(교수 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 마피아) 인사들이 대거 공기업으로 내려가고 있다. 학피아나 정피아는 관피아보다 훨씬 더 그늘에 가려져 그들만의 폐쇄적인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와 퇴직 후 2년 동안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관련 사기업 취업을 제한했다.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규정의 공직자윤리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해 공직자들의 반발을 무산시켰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관피아 현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정경유착과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 비리와 부정 청탁을 원천봉쇄하는 김영란법이 여야의 이해 대립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는 것은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0년 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과 관피아를 척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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