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세율 인하분 부산·김해경전철 MRG에 반영 못해”

입력 2014-07-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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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김해경전철㈜가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는 11억1586만원과 지난해 7월 이후 이자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협약에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기준운임 조정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기존 협약 내용도 법인세율 부분만 변경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협약상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예상운임수입 기준액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운임할인보조금과 운임수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을 위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과 2002년 12월에 첫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2005년 12월과 2012년 6월 주변 여건 변화에 맞춰 두 차례 변경됐다. MRG를 낮춰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9년 법인세법이 개정되자 부산시와 김해시 등은 이를 사업시행 조건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업자 측에 27%에서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운임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김해시가 2011년도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운임할인 보조금을 지급하자 부산·김해경전철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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