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차명주식 보유 인정한 이유는?

입력 2014-07-30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탈세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별도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또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해당 주식 대부분을 자신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고 상무는 조석래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으로선 이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0: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32,000
    • +1.83%
    • 이더리움
    • 4,875,000
    • +5.31%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76%
    • 리플
    • 3,094
    • +0.72%
    • 솔라나
    • 204,400
    • +3.23%
    • 에이다
    • 687
    • +7.51%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371
    • +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10
    • +0.33%
    • 체인링크
    • 21,100
    • +3.79%
    • 샌드박스
    • 213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