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수성 주문 처리' 유진투자증권에 회원경고

입력 2014-07-25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25일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라고 유진투자증권에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 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회원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26,000
    • +1.77%
    • 이더리움
    • 2,631,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1.81%
    • 리플
    • 1,737
    • +1.28%
    • 솔라나
    • 109,000
    • +4.41%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1
    • +1.45%
    • 스텔라루멘
    • 327
    • -2.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1.49%
    • 체인링크
    • 12,050
    • +1.01%
    • 샌드박스
    • 91.2
    • +1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