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 사설캠프 사고책임자…항소 기각

입력 2014-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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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캠프 훈련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책임자 6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5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는 한편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1∼2년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5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반면 이들 가운데 캠프 교육팀 본부장 이모(46)씨와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인도한 현장 교관 김모(38)씨에게 내려졌던 1년 6월과 2년의 금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형이 6개월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다"며 "숨진 학생들을 되살릴 수 없고 유족들의 슬픔도 치유할 수 없는 만큼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2명의 양형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아이들의 한이 풀리지 않는다"며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 교관 김씨 등은 지난 7월 18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항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캠프교육을 실시하던 중 안전조끼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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