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입력 2014-07-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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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불법스포츠도박을 운영해 온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본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암암리에 1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지 4곳에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국내외 100여개 스포츠 경기 승패에 회당 5천원∼1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3개를 운영해 6억1천만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2800여명, 2년간의 판돈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도박자금을 입출금할 때 일본에 설치된 원격컴퓨터를 경유해 마치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기록을 세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통장 잔액 등에서 수익금 46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상습도박자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억원 이상 베팅한 고액 도박자 9명은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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