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값 임플란트' 소송서 유디치과 손들어줘

입력 2014-07-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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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과의협에 과징금 정당"

대법원이 이른바 ‘반값임플란트’를 둘러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의 법적공방에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한 게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앞서 유디치과는 이른바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시행하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기존 200만~300만원의 절반 수준인 9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가 시장을 흐리고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구인광고를 막거나, 치과재료 수급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치협을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에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치협의 상고를 기각해 공정위의 제재가 확정됐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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