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황교안 장관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07-23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과 함께 한국일보 측이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자 기사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황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65,000
    • +0.61%
    • 이더리움
    • 0
    • +0.8%
    • 비트코인 캐시
    • 0
    • +0.58%
    • 리플
    • 0
    • +1.46%
    • 솔라나
    • 0
    • +1.42%
    • 에이다
    • 0
    • +0.69%
    • 이오스
    • 0
    • +0.32%
    • 트론
    • 0
    • +1.23%
    • 스텔라루멘
    • 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2%
    • 체인링크
    • 0
    • +0.14%
    • 샌드박스
    • 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