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4-07-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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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검찰이 재력가 송모(67) 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이같은 혐의로 22일 김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반하는데다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해 애초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에게 용도변경을 약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용도변경이 계속 미뤄지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2012년부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용도변경안 추진이 완전히 무산되자 극도의 불안감으로 팽씨에게 빨리 송씨를 살해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지난 3월 3일 새벽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애초 팽씨는 범행이 발각되면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했으나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배신감을 느껴 사건 전말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경찰에서 넘겨받은 증거들 외에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 유력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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