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고용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6-08-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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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년간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자금편의 혜택도 부여

지능형 로봇이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혁신·생산적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앞으로 2년간 유예된다.

또 올해 고용창출을 했거나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도 향후 2∼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동력 산업·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기업들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이번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령 로봇 사업단'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추진사업단 참여업체인 305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305개 업체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지방중기는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가 지난해에 비해 10%이상 증가하고 10명 이상의 신규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특히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증가 인원과 비율에 관계없이 2009년까지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되고 지방 창업중기는 2011년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고용창출기업이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번에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돼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기간 만료전이라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어 "부당하게 세정지원 혜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엄정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관련기업들의 신규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참여업체들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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