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1심보다 5년 감형, 이유는?

입력 2014-07-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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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1심보다 5년 감형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농구천재'로 불리던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이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1심은 가족들이 정상헌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정상헌 역시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정상헌의 형을 25년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상헌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5년 낮춘 20년으로 선고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한때 방성윤과 함께 농구 유망주로 손꼽히던 정상헌은 잦은 사건·사고로 일찍 은퇴한 후, 처가에서 생활하며 처형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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