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내고 보면 바보? 예술의전당 등 무료관객 여전히 절반 넘어

입력 2014-07-21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병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10곳, 정가판매율 23.1% 불과”

예술의전당 등 일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무료초대권 남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2011년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무료초대권제도가 유지돼, 관람티켓 정가판매비율이 2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1년 10곳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들에 대해 무료 초대권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대상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명동정동극장(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공연예술센터(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등이다.

그러나 민 의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들 대상기관 모두 무료초대권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티켓 정가판매비율은 23.1%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의전당은 올해 유료관객이 7097명인데 반해 무료관객은 1만8720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았고, 서울예술단은 무료관객이 5929명으로, 정가를 내고 본 관객(257명)의 20배가 넘었다. 이외 정동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도 정가를 지불한 유료 관객보다 무료 관객이 많았다.

문체부는 산하 문화예술기관에 한 해 약 625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무료초대권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 혈세의 낭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문체부는 산하 문화예술기관이 거의 3년 동안 무료초대권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 초대권 배포 상황에 대한 이행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지시하고도 이를 이제껏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산하 문화예술기관이 무료초대권을 남발하도록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기관의 바람직한 관람문화 조성과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잘못된 무료초대권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고, 문체부가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선 산하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5,000
    • +2.04%
    • 이더리움
    • 2,61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2.72%
    • 리플
    • 1,738
    • +2.36%
    • 솔라나
    • 108,400
    • +5.14%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3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71%
    • 체인링크
    • 12,020
    • +1.69%
    • 샌드박스
    • 85.93
    • +1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