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문 날짜 허위 기재한 판사에 감봉 4개월

입력 2014-07-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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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A 판사는 수도권지역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통상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판결 선고 때까지 변호를 맡게 되지만 A 판사는 재판 진행 중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도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를 했다.

A 판사는 담당 실무관에게 결정문을 써서 올리라고 주문했지만, 해당 실무관의 착오로 결정문은 작성되지 않았다. A 판사는 판결을 선고한 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A 판사는 2012년 10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문을 뒤늦게 작성하면서 결정일자를 4차 공판기일 직후인 2012년 9월 10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보냈다.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의 효력은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발생한다. 통상 결정문은 실무관이 작성하고 판사가 결재한 뒤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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