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 회장, 16억 세금소송 패소

입력 2014-07-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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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강영중(65) 대교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대교홀딩스를 설립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2곳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그는 당시 법령에 따라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었다.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징수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국이 애당초 세금 납부를 미뤄준 것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존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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