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교육감 또다른 친척 영장 청구

입력 2014-07-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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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워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1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납품·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과 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교육청 공사와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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