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택시비 2만4천원 안 내 즉결심판”

입력 2014-07-10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천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 와서도 임씨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했다.

그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78,000
    • +1.28%
    • 이더리움
    • 3,44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85%
    • 리플
    • 2,259
    • +0.44%
    • 솔라나
    • 140,100
    • +0.65%
    • 에이다
    • 426
    • +0.95%
    • 트론
    • 449
    • +3.22%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2.72%
    • 체인링크
    • 14,550
    • -0.14%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