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톤 화물차 몰고 회사 기숙사 돌진’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4-07-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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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톤 화물차를 몰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로 돌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13톤 화물차를 몰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로 돌진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에서 이 회사 소유의 13톤 화물차를 운전해 조립식 기숙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잠을 자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다쳤다.

박씨는 진천의 한 공장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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