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목격담으로 日징용 피해 인정

입력 2014-07-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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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이웃들 목격담으로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1904년생인 김씨는 1940년 4월 일본에 끌려가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던 중 심하게 다쳤다. 탄광 측은 1943년 4월 노동 능력을 잃은 김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탄광에서 구타를 당한 김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후유증이 심해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53세에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김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됐으나 위로금 지급 신청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위원회 측은 김씨가 강제징용 탓에 다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고향에서 김씨와 함께 살았던 이웃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들이 각자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심한 노역을 했고 일본인 감독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으며 귀국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제가 패망이 임박하지 않았던 때 고인을 귀국시킨 것은 그가 노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망 당시 고령이 아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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