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김선아에게 2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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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킹콩엔터테인먼트)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일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며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의 한 성형외과의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거라는 연락을 줬다' 등의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에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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