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은행 김양 前부회장 80억 배임 혐의 기소

입력 2014-06-30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약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을 빼돌린 후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사는 돈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김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확보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돈을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재직시 수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52,000
    • +0.44%
    • 이더리움
    • 2,69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3%
    • 리플
    • 1,452
    • +0.55%
    • 솔라나
    • 104,800
    • +1.65%
    • 에이다
    • 282
    • -1.05%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20
    • +0.61%
    • 샌드박스
    • 58.06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