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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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시 사립학교들에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교조가 법외노조이므로 단체교섭권 관련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학교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외노조라고 해서) 사안에 대해 다퉈볼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단체교섭협의회와 1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요구안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교섭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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