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구왕’ 박종완 회장 2심서 징역 3년…역외탈세 혐의

입력 2014-06-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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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66)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2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7일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이른바 '완구왕'으로 불린 박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2001∼2002년 170여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표는 홍콩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감사료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다"며 "이런 방식으로 숨긴 돈은 박 대표에게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대표는 조세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소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산의 국외 은닉·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홍콩 법인에 귀속돼야 할 것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박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벤엔피 대표이사 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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