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위법…지자체 상대 소송 ‘하나마나’

입력 2014-06-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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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또 다시 합법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유통질서 구조와 사회 환경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이번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법 행정1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2013년 9월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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