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네티즌 "저런사람을 부모라고… 돈에 오죽 환장했으면"

입력 2014-06-26 2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윤정 모친 패소

(tvN 방송화면 캡처)

가수 장윤정(34)씨 모친(사진)이 장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 "장윤정 모친 패소, 우리나라 법 아직은 괜찮네" "장윤정 모친 패소, 모친은 추후 이성적으로 세상사를 돌이켜 봐야할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중 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 저런X을 부모라고. 돈에 오죽 환장하면 저렇게 되는거지"라고 해 시선을 끌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6,000
    • +0.41%
    • 이더리움
    • 2,69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1%
    • 리플
    • 1,453
    • +0.35%
    • 솔라나
    • 104,800
    • +1.65%
    • 에이다
    • 282
    • -2.08%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2%
    • 체인링크
    • 11,610
    • +0.26%
    • 샌드박스
    • 58.1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