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1년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접수

입력 2014-06-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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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빅3 생보사와 외국계 보험사에 이어 중소형 보험사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아비바생명은 내달 4일까지 입사 1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우리아비바생명 노동조합과 사측은 근속연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최저 15개월치(1년차 근무자)에서 최대 25개월치(20년차 근무자)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사원부터 부장까지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이 애초에 노조에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보다도 훨씬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당시 사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바 있다.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농협생명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근 악화한 경영실적을 타개하고자 전체 인력(340여명)의 30%선에서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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