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국세청 국장 부인 세금 1억 취소

입력 2014-06-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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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부인 홍모씨가 세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국장은 가인화랑을 운영한 홍씨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홍씨가 지난 2005∼2008년 19억3천900여만원의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며 소득세 9억5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홍씨가 로이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허스트, 이응로 등 유명 작가의 작품 수십점을 팔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홍씨는 조세심판원이 소득세를 9억900여만원으로 4700여만원 감액하는 데 그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홍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 9억900여만원 중 1억1천200여만원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일부 동일 작품에 중복 과세하거나 계약 취소된 거래에 과세한 점, 투자를 매출로 보고 과세하거나 매입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과세한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과세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거래가 개인 소장품 판매에 불과하다는 홍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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