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수해지역 가입자 요금 3개월 전액 면제

입력 2006-07-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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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사실확인서 제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LG파워콤은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어 18개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XPEED)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3개월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요금 면제 절차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하는 수해 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LG파워콤 고객센터(1644-7000) 팩스(02-6718-6718)로 보내면 된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이번 요금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에 한해 이용자가 고객센터로 수해 피해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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