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윈, "적대적 M&A 막자"...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도입 추진

입력 2006-07-21 16:00 수정 2006-07-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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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품업체인 텔레윈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 및'황금낙하산' 도입을 추진한다.

회사 정관에 이사 해임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적대적 M&A로 이사가 해임될 때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못박겠다는 것으로 향후 주총에서의 승인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보상금 100억 '황금낙하산' 도입 추진

21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텔레윈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에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라이온스 홀에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안건에서 시장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관 변경의 건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조항으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임되거나 퇴직·퇴사했을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으로써 1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조항으로 경영권 방어전략 중 하나인 '황금낙하산'전략이다. 대표이사가 비자발적으로 물러날 때 특별한 보상을 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의 M&A 비용을 가중시켜 매력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텔레윈은 또 정관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조항에서 2항에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견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어 3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역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의 결의요건을 상법상 규정보다 강화하는 방식이다. 엄격한 다수결에 의한 것으로 경영진 교체를 어렵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텔레윈 관계자는 "이번 주총을 통해 변경되는 것이 많다"며 "이사와 감사 선임 등 새로운 경영진이 투입되면서 경영권에 대한 요건도 함께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상호변경하고 사업목적도 추가

텔레윈은 이번 주총을 통해 상호를 텔레윈(TELEWIN INC.)에서 불스(BULLs Co.Ltd)로 변경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작년 5월 부천텔레윈과 캔디글로벌미디어의 주식교환을 하면서 사명을 텔레윈으로 바꿨지만 현재 합병요건이 맞지 않아 사명변경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료장비 임대업,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개발, 바이오 신약개발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텔레윈은 지난 1분기 순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흑전전환에 성공했다. 영업이익은 6억256만원으로 집계돼 전기대비 12.83%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지난분기보다 0.87% 증가한 41억852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18일부터 8%의 높은 상승율을 유지해온 텔레윈의 주가는 이날 약세를 보이다 공시 후 상승 반전하며 40원(4.21%) 오른 99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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