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 설리 지갑 사진' 올린 시민, 형사 처벌 가능성 제기… 어떤 범죄인지 보니

입력 2014-06-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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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 설리

(온라인커뮤니티)

가수 최자와 설리 지갑 사진을 유포한 이가 형사죄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자의 지갑을 습득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점유율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이 같은 법령으로 인해 최자 지갑을 습득하고 설리와의 사진을 유포한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전날 오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운 최자 지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지갑 안에는 최자와 설리가 다정히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다. 최자와 설리는 지난해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또 설리가 한 행사서 찍은 사진이 있고 '돈 작작 써'라는 메시지도 있었다.

최자 설리 지갑 사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자 설리, 열애설 끝난 줄 알았는 이 사진은 뭘까" "최자 설리, 열애설 논란 또 불거지나" "최자 설리, 풀리지 않는 의혹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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