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뭐길래…문서 위조해준 은행 지점장 기소

입력 2014-06-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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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을 올리려고 문서를 위조해준 은행 지점장이 불구속 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서로 짜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전 씨티은행 지점장 김모(48)씨와 무역업자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석유 수입사업을 추진하던 이씨가 씨티은행에 1억 달러 이상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은행 인장을 멋대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씨티은행에 예치금이 전혀 없는데도 중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국내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김씨는 이씨의 석유 거래에서 생기는 외환을 유치해 자신의 실적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은행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회사를 그만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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