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인터넷 전용 '다이렉트 연금보험' 출시

입력 2014-06-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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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25일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 설계사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유통 거품을 제거했다. 사업비가 기존 연금보험의 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서 동일한 월 보험료 라도 기존 보험보다 최대 5% 정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기존 보험은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청약비용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초기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객이 조기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이러한 보험의 고정관념을 깨고, 초기 비용을 회사가 대신 먼저 부담하고 매월 조금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3개월 이내 조기 해약해도 '납입보험료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타 연금상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자유납입 기능을 추가했다. 즉, 의무납입 기간인 5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이 장기간에 걸친 상품이다 보니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6월 현재 3.98%의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계약 후 5년 이하 3%, 10년 이하 2%, 10년 이후 1.5%로 부리이율을 최저보증 한다. 0세~72세, 5만원~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4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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