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시기 논란 재점화… 재혼 전 불과 몇달 전

입력 2014-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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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5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은 배우 성현아 씨의 혐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 등 여자 9명과 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성현아는 2010년 2~3월 간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라면 성현아는 당시 전 남편과 이혼 과정이나 직후에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현아는 3개월만인 5월 6세 연상 사업가와 재혼했다. 또 성현아는 성관계 1회에 최소 1700만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된다.

한편 23일 경기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 등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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