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탈영병 임 병장, 직속 상관 살해…상관 살해죄 추가

입력 2014-06-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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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탈영병 임모 병장에게 희생된 전우 5명 가운데는 (그의) 직속 상관인 김 모 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모 병장에게는 상관 살해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이 사고 당일 주간경계근무에 투입된 후 경계근무조와 교대하는 순간 동료 장병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는 장병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초병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임 병장은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2일 임 병장의 총기사건으로 희생된 5명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 합동분향소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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