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화상 입은 50대 사망…경찰 과잉 진압 ‘논란’

입력 2014-06-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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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사고발생 5일만에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5분께 중구 영종하늘도시 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건설사의 할인 분양에 반발, 항의 집회 도중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55)씨가 22일 오후 6시 30분께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사고 당일 할인 분양 가구가 이사 오는 것을 막으려고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위협을 하던 도중 경찰관 4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이 A 씨의 오른손에 든 라이터를 빼앗았지만, 왼손에도 라이터가 있었다. 이후 왼손 위치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면서 온몸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디오 녹화 자료에 A 씨가 왼손 라이터를 켜는 장면이 나와 분신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집회 참가 주민들은 'A 씨는 분신 의도를 밝힌 적이 없는 만큼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분신 최종 확인을 위해 화재 감식 전문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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