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 수해피해지역 회원, 가맹점 지원

입력 2006-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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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회원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카드대금 결제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되는 카드대금(현금서비스금액 포함)을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회원의 경우에는 수해 피해로 대금결제에 일시적인 지장을 받는 업체를 위하여 고객의 선택에 따라 카드대금 결제유예를 하거나, 최대 1개월까지의 연체료를 면제하여 주기로 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해 ‘은행용’ 매출전표를 유실한 경우 ‘가맹점용’ 매출전표로 대체하여 매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가맹점용’ 매출전표도 없는 경우에는 ‘회원앞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피해가맹점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하여 대금지급일을 단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KB카드 관계자는 "이번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재해발생시에는 피해 주민을 위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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