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특별재난지역에 요금감면 혜택

입력 2006-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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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요금 최대 5만원 감면, 단말기 수리 지원도

이동통신사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8개 시·군에 요금할인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한 강원, 경남, 울산, 전남, 경북 등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사용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TF는 이달 말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에게 5만원 한도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고, 7월 청구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이용정지 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7월 31일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 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A/S센터를 운영, 폭우 피해 주민들에게 단말기 무료 점검과 고장 단말기 수리를 해주고, 분실 단말기에 대해서는 1,000대의 임대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SKT와 LGT도 특별재난지역 가입자들에게 5만원 수준의 요금감면 혜택과 함께 구호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재난지역에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 등 다양한 헤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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