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혐의 윤현수 前 한국저축은행 회장,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06-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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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1776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주식 시세조종으로 5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실대출액 가운데 200억원을 정상적 대출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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