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온돌침대, ‘장수온돌’ 상표권 유지하나

입력 2014-06-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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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류 제조업체 장수온돌침대가 ‘장수온돌’ 상표권을 둘러싼 경쟁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이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장수온돌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월 한 차례 장수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수산업이 2009년 ‘장수온돌’이란 간판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장수산업이 상고했지만,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장수온돌침대와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상표권을 두고 8년간 신경전을 펼쳐왔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50여건의 특허소송과 민ㆍ형사 소송이 진행됐다. 양사는 2009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이후 합의서 문구를 두고 또 다시 충돌하며 2012년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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