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무원 살인죄 단원고 학생·해경 증언으로 밝힌다

입력 2014-06-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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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들의 살인죄 규명을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과 구조에 나선 해경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구조대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공황 상태에 빠져 승객들을 구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해경을 불러 당시 승무원들의 상태와 구조 당시 상황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구호 조치는 해경의 의무라고 적극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경의 입장과 인과 관계를 가려낼 계획이다.

다만, 해경의 부실 대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단원고 생존 학생 75명도 증인석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무원들의 주장대로 배가 크게 기울어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계속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단원고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7월 말께 증인으로 불러 심리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한 필리핀 가수 부부도 증인으로 채택된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승무원들과 40여분 간 조타실에서 함께 머무르다가 탈출한 점을 토대로 승무원들의 사고 당시 행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본래 선장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불러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을 시작으로 최대 10차례 증인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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